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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nd Harassment, 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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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8일 정기총회 개정

제정 2016년 1월 8일, 개정 2020년 2월 10일, 개정 2026년 3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이하 “맵”이라고 한다)이며, 영어로는 Migration to Asia Peace(MAP)으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1. 맵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맵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재해,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이주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화롭고 이로울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한다. 국내외의 난민, 국내실향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과 같은 비자발적 이주자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꿈 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주자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이주자의 모국 및 새로운 정착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맵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국내외 비자발적 이주 관련 교육 및 캠페인

2. 국내외 비자발적 이주 관련 연구 활동

3. 국내외 비자발적 이주 관련 컨텐츠 생산 및 확산을 위한 미디어 사업

4. 국내외 비자발적 이주자 개인 및 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업

5. 국내외 연대 활동

6. 기타 맵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과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맵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유형과 각각의 회비, 가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맵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맵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맵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2. 맵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본인이 맵의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규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3. 본인이 맵의 명예를 훼손하여 규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제9조(재산상 처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는 공동으로 최대 3인까지로 한다.

2. 이사는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하며, 20명 이하로 한다.

3.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대표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대표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 사유로 궐위된 때에, 이사의 경우 이사회를 열어 그 후임을 선출하되 선출된 후임자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표의 소집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그 후임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대표의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되,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맵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맵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계 및 재산상황의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⑤ 회계심사,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1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맵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가 임면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보수)

1.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사는 대표와 사무국장, 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1.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2.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부의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총회로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결정
②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
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지부 또는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쇄, 통폐합에 관한 사항
⑧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기타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⑨ 맵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⑩ 기타 맵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⑪ 기타 맵의 운영에 관하여 사무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⑫ 이사의 선출

제19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내지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가 재적이사의 과반수를 충족할 경우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 선출은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가부 동수일 때에는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의사록)

이사회의 내용 및 의결사항을 의사록으로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권의 제한)

대표를 포함한 이사는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2조(구성)

총회는 맵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재적회원의 1/4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총회는 전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이사회로부터 상정된 안건
② 임원 선출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⑦ 기타 맵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⑧ 참석 의결권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⑨ 맵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5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내지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가 재적회원의 과반수를 충족할 경우 개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되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과 맵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가부 동수일 경우 또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회에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사록)

총회의 내용 및 의결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제한)

대표를 포함한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표를 포함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맵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8조(고문)

1. 이사회는 맵의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및 각 분야의 전문성과 덕망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는 제1항의 고문으로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자문위원)

1. 이사회는 맵의 중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및 각 분야의 전문성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는 제1항의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규정)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임기,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의 설치)

맵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3조(사무국의 조직)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그 외의 직제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자산의 종류)

1. 맵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과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제35조(재원)

맵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찬조금, 특별모금, 외부 기관 지원기금 및 보조금, 맵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계연도)

1. 맵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맵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예산, 결산)

1. 맵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맵의 결산은 다음 년도 2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맵은 매 회계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해 매년 1월에 실시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

맵이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맵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운영규정의 제정)

맵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설립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1. 맵의 설립 당초의 대표는 설립제안자인 다음 사람이 된다.
대표 김영아

2.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설립위원과 국내외 회원 가운데에 대표가 선임하거나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3. 제2항의 선임 및 선출에 필요한 세칙은 설립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4. 설립 당초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