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오래 산 미등록 아동들도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기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동의 체류 자격을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바꾸어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G-1 비자로 바꿔서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직장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제 대상 해당사항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 거주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영⋅유아기 지나서 한국에 들어온 경우 7년 이상
국내 거주

 * 2025년 3월 31일 안으로 신청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1 .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아동의 이름으로, 아동 개인당 하나씩 적어서 내야 합니다.)

2 .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3 . 출생증명서

4 . 초,중,고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 체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임대계약서 등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과 부모님(또는 보호자)께서 함께 아동의 주소지 담당 출입국외국인 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반드시 아동과 함께 비자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는지, 출입국관리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건강보험 요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문의: 신청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체류지 담당 출입국 외국인 청에서 체류 신청을 받는 창구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을 모두 끝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5-1. 아동의 경우 

신청 후 출입국외국인 청에 의한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했는지 확인을 한 뒤 체류자격을 줍니다.

  1. 신청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D-4)을 줍니다.

  2.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을 줍니다. 만약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면 보통 체류 자격(D-2)을 줍니다.

※ 성년(만 19세)이 된 아동은 1년 이내에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D-4-8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G-1-8 한국에서 태어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D-4-9 영⋅유아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아동 G-1-13 영⋅유아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D-4-10 영⋅유아기를 지나 한국으로 들어온 아동 G-1-14 영⋅유아기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1. 학교를 그만두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체류 자격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적절하지 않은 사유(학교를 그만두거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면 6개월까지는 체류가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나,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더 이상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5-2. 부모의 경우

  1.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는 임시체류자격(G-1)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비자
G-1-81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보살피는 부모의 경우
G-1-82 영유아기에 한국에 들어온 아동을 보살피는 부모의 경우
G-1-83 영유아기 지나서 한국에 들어온 아동을 보살피는 부모의 경우
  • 외국인 등록 상태이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 일자리를 구했다면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 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이후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며, 다시 한국에 오는 것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미등록 체류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아동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부모에게 발생할 수 벌금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 부모는 반드시 본인의 미등록 체류 사실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벌금의 30%를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체류 자격을 줍니다. * 다만, 조사 단계에서 벌금을 내기 어렵다면 벌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6. 궁금해요!

Q1. 한국에서 중학교까지는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A. 중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3번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6개월까지만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Q2. 이사를 해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저도 D-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 학교를 옮긴 사실을 알리셨나요? 비자 신청 이전에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등 상황이 바뀌면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방법>

변경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로 현재 사는 곳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면 돼요. 1)통합신청서(별지 34호), 2)여권, 3)외국인등록증(해당하는 사람만) 4)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내게 되는 벌금>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 1년 이상 : 100만원

Q3.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한국에 남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면 가능해요. D-2 (유학비자) 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상황에 따라 출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만 19살이 되면 부모님께서는 함께 지내기가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