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수하물 접근 및 일반면회 허용 등에 관한 처우를 개선하라

성명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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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5-5 HR#2]

안녕하세요.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입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 일동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1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