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영주권 취득 및 귀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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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개 선 요 구

난민의 영주권 취득 및 귀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1.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난민 심사, 정착지원에 관한 여러 내용 중 난민의 영주권 취득 및 귀화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신속히 요구합니다.

첫째,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신청시 소득요건 및 재정요건에 관하여, 신속한 귀화를 통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체약국의 법적 의무를 고려, 난민인정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난민협약 제34조 귀화). “면 제” 또는 “감면”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경우 최근 “동포”들의 경우는 자산요건을 삭제하고, 소득요건을 GNI 70%로 완화하였던바(‘22. 5. 3. 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TF), 이와 같은 정책은 난민협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난민인정자들에게는 별다른 검토 없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을 통해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꾀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의 변경을 하여주시기 요청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는 난민협약상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여도, 난민인정자와 같은 F타입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영주권과 귀화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얻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수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의 사회정착지원의 첫걸음입니다. 일부 관련 검토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신속한 도입을 요청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 난민인권네트워크 (2022. 5. 17. 기준 아래 30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 (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 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 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