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법무부는 17일째 노숙 농성 중인 난민가족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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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부터 이집트 국적의 여러 난민들이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군사쿠데타에 저항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 받은 인권침해로부터 피난하여 한국정부의 정당한 보호를 구하는 난민들로서 진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친 부당한 심사 지연과 무응답,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의 인종차별로 인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위치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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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0도에 달하는 한낮의 고온과, 때때로 밤새 지속된 강우 속에서도, 난민 가족들이 텐트와 길에 몸을 뉘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인권침해를 피해온 한국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맞닥뜨리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한국 정부다. 1년에서 4년까지,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심사기간의 지연은 난민들에게 한국정부의 냉담한 얼굴과 거부를 뜻하며, 떠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데도 이어지는 불안정한 미래를 계속해서 살게 만들었다. 모두 일터에서 학교에서 부유하듯 떠돌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안전한 정착에 점차 쓰러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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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전화되고 소비되고 있으나, 최근 ‘중대한 인권침해’, ‘고문 등 잔혹한 처우’가 있는 곳으로의 난민의 강제송환은 국제인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임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난민의 강제송환은 반인권범죄다. 동시에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수많은 난민들이 직접적, 간접적 강제송환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사지로 내몰렸고, 지금도 그러함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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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심사인원과 인프라 속 이뤄진 심사지연은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피난해온 난민들에 대한 계속되는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강제송환금지의무의 위반이다. 기다리다 지쳐서 스스로 떠나게 하는 것은 직접 강제로 송환할 책임을 지지 않되,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난민에게 심사 지연은 그 자체로 난민거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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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으로 다른 나라로 피난하면 난민으로 보호받는데, 한국으로 피난 올 경우 난민지위를 거부 받고 추방의 위기 앞에 서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난민심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난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면피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난민들은 알고 있다. 부당한 심사결과와 체류연장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 하대는 그 자체로 난민거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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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인권침해로 인해 계속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난민 가족들은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의 면담, 신속한 난민심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기준 준수와 같은, ‘정의’에 기초한 요구를 하고 응답을 구하고 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하는 것은 피해자인 난민가족들이 아니라, 가해자인 한국정부다. 난민에게 직간접적 강제송환은 목숨이 달린 문제이며. 위법한 강제송환은 그 자체로 반인권범죄다. 속에서 곪아있다 터져나온, 누구나 사실은 알고 있던 한국 정부의 난민거부 정책과 그로 인한 수많은 난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깨에 짊어진 이 난민가족들의 목소리에 법무부는 즉각 응답하라.
2022.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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