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15 인권#4]
안녕하세요. MAP의 난민뉴스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였어요. 기자회견에 대해 살펴볼까요?
🔹 출생의 신고와 등록은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태어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학대나 유기, 불법 입양에 노출되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협약 당사국에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다. 2023년 11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차 현재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 한국에서 이주 아동은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부모의 본국에 가야만 출생등록만 할 수 있다. 박해의 주체인 출신국 공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난민, 인도적 체류 아동, 한국에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의 자녀 등이 어디에도 출생등록을 못 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을 신고하지 못해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들의 사례와 함께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며 국회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 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국회의원 권인숙,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 사회 : 김주광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MAP은 자체 <쉬운 언어 정책>에 의해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했습니다. 원문, 쉬운 글 순서대로 적었으니 원문이 어렵다면 쉬운 언어로 쓰인 수정본을 확인해주세요. 모든 해석의 기준은 원문을 따릅니다.
[1. 원문]
21대 국회는 아동 인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외국인 출생신고 법안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및 기타 연명단체
우리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상 69개 단체) 21대 국회가 10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숙제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입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법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등록만 규정하여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이 살아가는 국가였고,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한채 아동 보호의 당위를 이야기하던 국가였다.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기구는 한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대법원도 2020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2023년 결정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도 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2개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도 거쳤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또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나, 법 제정 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 다음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또 다시 몇년의 시간을 흘려 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할 소임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 임기 중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4년 4월 29일
[2. 쉬운 글]
*출생신고, 출생등록 = 태어났다는 국가 기관에 알리는 일.
우리는 21대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는 지난 1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한국 법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어디에도 출생을 알리지 못한 아동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존재도 모르면서 아동을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국제인권조약기구는 한국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호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대법원도 2020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2023년 결정을 통해 아이들의 출생등록이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도 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통해 외국인 아동도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줄 마음이 있다고 여러 번 확인한 바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외국인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안이 두 개나 제안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다. 물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법을 우선 만든 후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다음 국회에서 새롭게 얘기가 나오기까지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의 임무 기간 동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라.
2024년 4월 29일
69개 단체 일동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브라더스키퍼,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입양연대회의,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플랜코리아)
기타 연명 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공생복지재단,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무궁화복지월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월드비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칸나희망서포터즈, 프렌드아시아, 한국방정환재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함께걷는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 베타니아,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파주 베타니아,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