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22 인권#8]
안녕하세요. MAP의 난민뉴스입니다📰
2024년 5월 20일(월)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법무부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법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본 18개월 & 연장하면 최대 36개월까지 구금(외국인 보호소에 가두는 것)할 수 있고, 구금이 풀린 외국인을 다시 구금할 수 있고,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라는 중요하지 않은 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MAP은 자체 <난민을 위한 읽기 쉬운 정보 제공 길라잡이>에 의해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했습니다. 원문-쉬운 글 순서대로 적었으니, 글이 어렵다면 아래의 *쉬운 글*을 확인해주세요. 모든 해석의 기준은 원문을 따릅니다.
[1. 원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난민 생계비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지난 4월 11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2024-140호)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5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제63조 1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규의 효력을 2025년 5월31일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즉,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과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아온 법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 시민사회에서 비판해왔던 바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구금의 상한을 명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기본 18개월, 연장시 최대 3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여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 보면 단지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금기간이 “합리적 기간”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에 그쳐야하며, 이 법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크”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춰보면, 입법예고안이 제시하는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의 구금상한은 지나치게 길다. 법무부도 외국인보호소 평균 보호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고 1년 이상 장기보호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입법예고안은 특정한 경우 구금기간을 최대 36개월, 즉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 특정 법률 위반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요하지 않으며, 기소 유예 등 불기소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중에 있기만해도 출입국관리당국의 판단만으로 이렇게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형사상 구속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외국인을 영장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외국인보호소에서 최대 3년까지 다시 구금될 수 있는데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 다시 갇혀야 한다.
마치 전두환 정권 때 상습전과범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보호감호소에 보내졌던 ‘보호감호제’를 떠오르게 한다.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법무부가 하게 된다. ‘보호감호제’도 ‘상습범이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곱징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안 제63조의 3 조항은 구금해제된 외국인을 재구금하면서 구금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과도한 기간을 구금당했던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구금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칫 장기구금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풀어주었다가 재구금을 반복하는 식으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는 구금해제된 외국인의 도주나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예시까지 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대안 마련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재구금 요건만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보호’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역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9명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며 민간위원 역시 법무부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이며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출입국공무원들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구가 ‘독립’적인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슷한 구조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나 ‘난민위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주문하였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소위 ‘새우꺾기’사건 이후 발표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서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판단”하도록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비해서도 대폭 후퇴된 안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억지부리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은 한국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인의 날’을 만든 이유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영장없이도 최대 3년까지 구금할 수 있고 다시 자의적으로 재구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입법예고하는 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 입법예고안 대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면 ‘세계인의 날’ 역시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날’로 개명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고 ‘입법예고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쉬운 글]
4월 11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2024-140호)을 앞으로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바뀐 법안은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행정부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의 결정도 포함하여 국회에 낼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알린 이유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제63조 1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이 2025년 5월 31일까지만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자신이 온 국가로 “되돌려 보낼수 있을 때 까지” 이른바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나친 인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고 비판받아온 법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을 미리 알리면서 그동안 한국과 해외 시민사회에서 비판해왔던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목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내용으로 법안을 내놓았다.
첫번째, 구금의 제한범위를 명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기본 18개월, 늘릴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서 보호받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법을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단지 구금기간의 제한범위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금기간이 “합리적 기간”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정문의 전체적인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서의 “보호”는 “일시적이며 잠시동안의 강제적인 대책”일 뿐이어야 하며, 이 법조항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보호받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게 크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입법예고안은 특정한 경우 구금기간을 최대 36개월, 즉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 특정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3년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법원의 유죄판결이 요구되지 않고, 기소 유예 등 불기소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중에 있기만해도 출입국관리당국의 판단만으로 이렇게 긴 시간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형사상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외국인을 영장없이 긴 시간동안 구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나게 되더라도 외국인보호소에서 최대 3년까지 다시 구금될 수 있는데 모두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갇히지 않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 다시 갇혀야 한다.
마치 전두환 정권 때 상습전과범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보호감호소에 보내졌던 ‘보호감호제’를 떠오르게 한다.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예외적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법무부가 하게 된다. ‘보호감호제’도 ‘상습범이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예외적 조건을 붙였지만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곱징역(배로 더해지는 징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안 제63조의 3 조항은 구금해제된 외국인을 다시 구금하면서 구금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상당한 기간을 갇혔던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이 일정한 기준이나 정해진 규칙 없이 하고 싶은 판단에 따라 다시 구금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칫 오랜 시간을 구금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잠깐동안 풀어주었다가 다시 구금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식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쓰일까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는 구금하지 않게 된 외국인의 도주나 이후 법을 어긴 경우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대해 예시까지 들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대안 마련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재구금 할 수 있는 요건만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 ‘보호’가 법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역시 법무부 장관이 정하거나 일을 맡긴다. 9명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고 민간위원 역시 법무부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위원들은 모두 일을 비정기적으로 하고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출입국공무원들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구가 ‘독립’적인 검토⠂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슷한 구조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나 ‘난민위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주문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소위 ‘새우꺾기’사건 이후 발표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서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판단”하도록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대폭 뒤떨어진 방안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금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된 목적을 완전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억지부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한다.
오늘은 한국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인의 날’을 만든 이유는 “한국 사람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영장없이도 최대 3년까지 구금할 수 있고 다시 마음대로 재구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예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든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입법예고안 대로 출입국관리법이 고쳐진다면 ‘세계인의 날’ 역시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날’로 바꾸어 불러야할 것이다. 법무부는 더 이상 한국인들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고 ‘입법예고안’을 스스로 철회해야할 것이다.
2024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