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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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P의 난민뉴스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한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뚜안(25) 씨가 숨졌습니다. 그녀는 출입국관리소의 정부 합동단속을 피해 좁은 창고 2층 공간에 숨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은 APEC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속을 피해 오랜 시간 동안 숨어있다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포 속에서 “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라고 친구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 이주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죽고, 단속으로 죽어가는 일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출입국과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범죄’라고 하며 대책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와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단속 중 사망하거나 다친 이주노동자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1월 인천, 2월 화성, 3월 파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다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인권준칙’을 단속 과정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 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겼으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공장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단속반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미란다 원칙 고지나 비자 확인 절차 없이 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체들은 단속과정을 공개해야하고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인권단체들은 이 구절을 다시 강조하며, 한국 사회에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안전하고 인권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에게 체유 자격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에 이번 사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강제단속 대신 안정적인 체류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에게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는 11월 6일 저녁 7시에는 서울 도심에서 뚜안 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잊지 않고,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출처: [연명요청] “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 –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