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주민 차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확대하라!

성명서 이주노동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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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위기 지원의 대상에서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026. 4. 11.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명의로 발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즉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월 30일부터 7월 17일 기간 사이에 입국하는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COVID-19 팬데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회복 및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대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하여 장기체류 중인 이주민들을 경기 부양 지원 정책에서 배제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정부에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외국인의 주민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국민인 세대주·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다. 외국인의 체류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 시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표 기재가 되지 않은 국민의 가족은 배제되고 있다.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중인 외국국적 미혼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다.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피해를 국민과 마찬가지로 직면한 이들은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지만 이번 지원정책에서도 또다시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로 인해 이민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이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주민을 노동인력 등 필요할 때에만 활용하고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하는 차별 정책은 이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해야 할 시대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 조치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을 책무를 스스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임을 상기하며, 정부에 대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는 재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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