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판결

성명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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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판결 🎉

2023년 3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부분은 ①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과 ②보호가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자유가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이주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역시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2016년, 2018년의 두 번의 결정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환영하는 동시에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민변을 비롯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는 국회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출입국관리법」등을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 사항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1. 아동의 이주 구금을 전면 금지할 것

  2. 합리적이며 인권친화적인 구금의 상한을 마련할 것

  3. 구금의 개시와 연장을 결정할 때는 독립된 중립적 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통제할 것

인권침해적인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출입국관리법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한 사람의 권리도 뒤로하지 않는 사회에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