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인권네트워크는 A씨와, 구금시설에서 하루하루 늙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진상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간 구금되어 있던 50대 후반의 이란 국적 남성 외국인(A씨)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가 복통으로 병원에 이송된 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구금된 외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 왔고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 온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먼 타국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외부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보호소에 들어온 이후 줄곧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외부 감염으로 숨졌다는 사실은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적인 환경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보호실에서 낯선 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음식과 의복 공급은 충분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는 더욱 열악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곳에 오래 머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A씨는 이런 곳에 1년간 구금되었고, 그의 전반적인 건강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A씨처럼 고통을 겪더라도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부 병원에 가기 위해 보호소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소 안의 의무실에 의존해야 하지만, 인력과 시설 모두 열악한 수준입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 한 명이 보호 외국인 300명에서 500명을 진료합니다. 기본적인 상비약 외의 치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A씨의 죽음은 구금된 어떤 외국인에게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예견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본래 송환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기한 없이 계속 구금되면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만 A씨처럼 1년 넘게 보호실에 있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법무부는 A씨의 죽음에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5년 모로코 국적자의 사망 이후 또 한 명의 외국인이 구금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포함해,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은 A씨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A씨의 죽음이 쉽게 잊히지 않도록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0.10.19.
난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