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체계📕
1- 학기
| 겨울방학 | 2학기(가을) | 여름방학 | 1학기(봄) |
| 1월~2월 | 9월~12월 | 7월~8월 | 3월~6월 |
학기 체계는 모든 학교에서 같습니다. 대체로 학교마다 며칠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학제
| 대학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 4년(2년) | 3년 | 3년 | 6년 |
국제 나이로 6세(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입니다. 이 아동들은 이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며 무상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면 읍·면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집으로 보냅니다. 통지서는 보통 12월 20일에 전달되며, 학교 이름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학군에 따라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월에 자녀가 갈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방문하면 3월에 자녀가 등록됩니다.
2- 자녀가 한국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
한국은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되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학부모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지 주소와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학교에 가져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십시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웹사이트에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안내서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12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
아동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학교로 옮기는 경우에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편입학 상담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의 입학 담당자 또는 거주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 담당자(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①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가 없는 나라 출신 학생은 원본 서류와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준비하여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의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인등록증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사본
⑦ 편입학 신청서
한국의 학년 체계는 외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대조해 보십시오.
- 초등학교 ⇒ 외국 학교 1학년부터 6학년
- 중학교 ⇒ 외국 학교 7학년부터 9학년
- 고등학교 ⇒ 외국 학교 10학년부터 12학년
📘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저소득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방과후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정난민 또는 그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돌봄센터, 어린이집을 통해 방과후 교육, 활동, 숙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상담을 통해 이 기관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두십시오!
방과후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구분 |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https://www.youth.go.kr/yaca/index.do | 지역아동센터https://www.icareinfo.go.kr/ | 지역사회 돌봄 https://dadol.or.kr/ | 초등돌봄교실 (Elementary Care Classes)https://www.afterschool.go.kr/ | 프로그램 이름 | |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 만 18세 미만 | 만 6세부터 12세까지 | 초등학생 | 지원 대상 | |
|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우선 지원 | 주로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로 맞벌이 가정(소득 기준 없음) | 주로 맞벌이 가정(소득 기준 없음) | 지원 기준 (소득 기준) | |
무료 | 무료(소득에 따라 5만 원 이내의 이용료를 내야 함) | 자부담(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미만. 간식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 | 무료(간식 등 일부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 | 비용 | |
| 방과후 21:00까지 | 14시부터 19시까지 | 14시부터 19시까지 | 방과후 ~ 17:00(일부 돌봄교실은 저녁 시간에도 운영) | 학기 중 | 운영 시간 |
| 상황에 따라 다름 | 12:00~17:00를 포함한 8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 상황에 따라 다름 | 공휴일 및 방학 중 | |
| 체험 활동, 보충 학습 지원, 급식 제공, 상담 등 |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 보호와 교육, 일부 식사와 간식 제공 | 지원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