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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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 아랍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MAP의 난민뉴스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가 제안한 새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 법안은 외국인을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을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보호외국인심사위원회”라는 새 기구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4월 11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24-140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5월 21일까지 국가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 규정의 효력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은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한 구금을 허용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강제퇴거명령 대상자의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어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금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를 ‘임시적 조치’로 한정하고, 보호외국인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한의 정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이라는 구금 상한은 지나치게 깁니다. 법무부 스스로 외국인보호시설의 평균 보호 기간이 “10일을 거의 넘지 않으며” 1년 이상 장기 보호는 드물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입법예고안은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 특정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특정 경우에는 구금 기간을 36개월, 즉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소되지 않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 때로는 수사 중인 경우에도 출입국 당국의 판단만으로 외국인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고, 이 기간은 형사사건의 구금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영장 없이 외국인을 장기 구금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령으로 정한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오직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에 최대 3년까지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더라도, 비구금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대신 다시 외국인보호시설에 갇혀야 합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상습범을 형기 종료 후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하던 “보호감호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협조 거부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항이 덧붙어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법무부에 맡겨져 있습니다. “누적 투옥”이라고 비판받은 “보호감호제도”와 마찬가지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금될 가능성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입법예고안 제63조의3은 구금에서 풀려난 외국인을 구금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여 재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과도하게 구금된 외국인을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구금하는 길을 열어, 장기 구금에 대한 공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반복적인 재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석방된 외국인의 도주나 추가 범죄 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예시하고 제안했지만, 입법적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재구금 요건만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보호의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보호외국인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9명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며, 민간 위원도 법무부가 선호하는 인물로 채워집니다. 모든 위원이 비상근이며, 대신 사무국이 설치되는데 이는 출입국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기보호외국인심사위원회”와 “난민위원회” 같은 유사한 구조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기구는 “독립적인” 심사와 결정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그 명령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이후 “보호의 개시와 연장의 적정성을 법원 또는 그 밖의 제3의 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안은 그 발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외국인의 기본권을 강화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강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최대 3년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이 입법예고로 제안되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예고대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면 “세계인의 날”은 “세계 이주민·난민 수치의 날”로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입법예고”를 자진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