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명서]대한민국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 소식 및 이사국의 역할

성명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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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4-49 HR #14]

대한민국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성명문과 한국이 선거에 출마하며 제출한 공약 중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함께 살펴보아요.

[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1. 한국은 10월 9일 유엔총회에서 2025-2027년을 임기로 하는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 중 하나인 인권을 보호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간 기구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2.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며 유엔 총회에 자발적 공약(pledges and commitments)을 제출하였다. 총 6장에 달하는 공약 문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며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인권 상황을 좋게 바꾸기 위한 조치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는 것, 가입을 미뤄둔 조약들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 등을 약속한다.

  3. 유엔 인권이사회를 만든 유엔총회 결의 60/251호는 이사국을 뽑을 때 (1) 후보인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도와 (2)이를 위한 후보 국가의 자발적 공약을 봐야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공약을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뽑힌 한국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4. 대한민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주요 공약에는 난민 수용국의 부담과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제공이 포함되어있다.

  5. 이는 지금부터 한국의 인권 정책의 방향을 국제사회에 말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정부는 이 내용을 국내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 정책 관련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6. 그 결과 그 문서에는 한국이 아무런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적게 되었고 실제 인권 상황을 좋게 바꾸기 위해 필요한 공약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난민협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매년 난민인정율이 1%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7. 한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좋게 바꾸라고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부터 국제인권규범과 맞도록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인권 상황을 좋게 바꾸기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스스로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이사국의 권고를 어떤 나라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

  8.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갔을 때 냈던 자발적 공약을 번역하여 한국 사회에 공개하고 그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권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세우고, 공약을 지키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뽑힌 것을 계기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 일동

D.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1. 대한민국은 2000년 유엔난민기구에 가입한 이래 난민 보호를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유엔난민기구에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비공식 기부자 모임인 ‘2천만 달러 이상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이주기구(IOM)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제113차 총회(2022년)부터 4년 임기의 IOM 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하여 IOM 아시아-태평양 그룹 내 조정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간 난민 30명 한도로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2017년에는 한도를 60 명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3~2027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난민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2019년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번 제2차 포럼에서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난민기구가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외된 난민 위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미지급 공여금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380만 달러에서 2024년 1,800만 달러로 미지정 기금을 4배 이상 늘렸으며,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연간 인도주의 기여금 중 최소 30%는 미지정 기금 또는 최소 50%는 유연 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난민 수용국의 부담과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장기화되는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다년간의 난민 지원 사업에서 인도주의, 개발, 평화 연계 접근법을 강화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은 2022년 제1회 국제이주리뷰포럼에서 발표한 ‘안전하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