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한국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PoTUD-6dMrS16tSIItyO-Xt1sL4oU7g4EPGrxGuOY/edit?tab=t.0
📌 배경
난민협약 당사국은 난민 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국경에서 송환하기 전에 그가 난민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입국항에 도착한 사람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사건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 후 난민 신청 절차는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회부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난민 신청자는 그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회부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난민 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공항에 머무는 난민 신청자를 공항난민이라고 부릅니다.
📌 쉬운 설명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출국대기실에 있는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권고를 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출국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의 송환 절차에 관한 상세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그 절차가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거부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난민 신청자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난민협약 제33조와 난민법 제3조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회부 거부 결정에 불복하려 했으나, 출입국 사무소의 지시를 받은 항공사 직원들에게 강제로 송환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항공사 직원들로부터 “네 나라로 돌아가서 죽어라, 이 자식아”, “왜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느냐”와 같은 증오와 모욕이 담긴 말로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회부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도 송환 명령이 내려졌고, 이 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국의 적절한 감독 없이 혐오스러운 학대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출국하는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출국대기 구역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대기 구역에서 송환 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민인정 심사 회부 거부 결정을 받은 뒤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피해자는 결국 송환되었습니다. 현행 난민 신청 제도에서는 회부 거부 결정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신청하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정식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난민인정 심사 회부율은 25.7% 미만이었습니다.)
이의신청과 같이 회부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절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공항에 있는 동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운 좋은 난민 신청자는 극히 드뭅니다.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소장 같은 서류를 발송하는 일을 돕는다고 주장하지만, 난민 신청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비용을 내고, 법률 조력을 요청하고,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는 일을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출국대기실 안에서나 회부 거부 결정 통지서를 통해서나, 난민 신청자가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같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절차는 사실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그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공항에서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을 만큼 운 좋은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변호사 없이는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소장 같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을 돕는다고 주장하지만, 난민 신청자가 소장 제출, 소송 비용 납부, 법률 조력 신청, 진술서와 증거 제출 같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국대기실 안에서도, 회부 거부 결정 통지서에도, 난민 신청자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스스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송환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송환 절차 중에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부 거부 결정의 남용을 끝내고, 모든 신청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Korea Refugee Rights Network, KORIN)는 난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계속 반대하고, “공항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