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성명과 대한민국이 선거운동 기간에 제출한 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며 약속한 서약을 온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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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2025-2027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유엔의 세 가지 주요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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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권이사회 선거를 준비하며 6월 28일 유엔 총회에 자발적 서약과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여섯 쪽 분량의 이 문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등 분야에서 국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비준을 미루어 온 조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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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를 설립한 유엔 총회 결의 60/251은 회원국을 선출할 때 (1) 후보국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2) 이를 위해 후보국이 한 자발적 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서약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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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 출마를 위해 제출한 주요 서약 가운데에는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지는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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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이 서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내용을 국내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인권 정책에 관한 서약을 작성하는 동안 국내 인권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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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 인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실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서약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연간 난민인정률이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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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인권 개선을 자신 있게 촉구하려면, 먼저 자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인권기준에 맞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 권고를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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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이사회 출마 당시 제출한 자발적 서약을 번역하여 공개하고, 그 서약이 온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 관련 서약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새로 선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4. 11. 28. 이 성명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지지했습니다
라.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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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00년 유엔난민기구(UNHCR)에 가입한 이래 난민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유엔난민기구의 “2,000만 달러 클럽”(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하는 비공식 기부국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이주기구(IOM)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서 제113차 이사회(2022년)부터 4년 임기의 국제이주기구 이사회 의장단 순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이주기구 아시아·태평양 그룹 안에서 조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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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5년 연간 최대 30명을 대상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담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17년에는 그 상한을 60명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3-2027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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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이후 대한민국은 2019년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한 서약을 성실히 이행했고, 제2차 포럼에서 새로운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난민기구가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외면받는 난민 위기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용도 지정 없는 기여금을 늘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용도 지정 없는 재원을 2023년 380만 달러에서 2024년 1,800만 달러로 네 배 넘게 늘렸으며,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연간 인도적 기여금의 최소 30퍼센트를 용도 지정 없는 재원으로 하거나 최소 50퍼센트를 유연한 재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부담과 책임을 나누기 위해 난민 수용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장기화된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난민을 지원하는 다년도 사업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 접근법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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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22년 제1차 국제이주검토포럼에서 발표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서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